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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대상(일반통관)

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(수입신고 대상 품목 또는 수입신고 금액이 $150 이상)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
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.

다만,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$150 이하인 경우(미국 포함)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$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.

*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,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