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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분류
목록통관

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(배송대행 신청서)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,
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제도입니다.

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(상품가격+현지 배송비+현지 Tax)이 미국은 $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수입신고 대상(일반통관)

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(수입신고 대상 품목 또는 수입신고 금액이 $150 이상)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
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.

다만,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$150 이하인 경우(미국 포함)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$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.

*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,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